제주도가
건축물 일조권 기준을 완화하고
이행강제금 기준을 손질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높이 10미터 초과 17m 이하 건축물은
정북방향 인접 대지 경계와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했던
일조권 기준을
5m 이상만 띄우면 되도록 완화했습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적발여부와 상관없이 양성화를 신청할 경우 50%를 감면해주고
영리 목적 등
고의적인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건축민원 처리 절차를 개선해 인허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오는 12월까지
건축민원 처리 세부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