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사망사고' 하나로마트 관계자 5명 송치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10.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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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발생한 하귀농협 지게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조사를 마무리하고
마트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작업지시자를 포함한 마트 안전관리 책임자 5명이
지게차 운용과정에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에 대한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6월 19일,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지게차로 물건을 옮기던
20대 근로자가
깔림 사고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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