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주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원이 아님에도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고
사무원수를 초과 운영한 혐의로
모 후보의 선거연락소장 A씨와
연락소 회계책임자 B,
선거사무원 C씨를 경찰에 고발조치했습니다.
미신고 선거사무원 6명에게 616만을 지급했으며
선거운동기간 13일 중
8일간 연락소가 둘 수 있는
사무원 수를 초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안의 경우
불법 매수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