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에 체액' 10대 송치…강제추행 미수 혐의 적용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11.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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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지난 4월 서귀포시의 모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을 넣고 달아난 10대를
강제추행 미수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당초 피의자에 대해
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입건했지만
대법원 판례 등
법리검토를 거쳐 성 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신체 접촉이 없어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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