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해상풍력 주민 이익공유 방식 위법 논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6.11.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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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모범사례로 꼽혀온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수익 배분 방식이 위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법무법인 3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주민참여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가중치 수익을
회사채 이자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한림해상풍력은
주민들이
정책자금 등 300억 원을 빌려 회사채에 투자하고
연 7%의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당시 금융기관과
법무법인의 검토를 거쳐 추진된 사업이라며
한림해상풍력 측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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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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