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서범욱 부장판사는
지난 2024년 11월 비양도 해상에서 발생한 금성호 사고와 관련해
선원들을 구조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같은 선단 운반선 선장 A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호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같은 선단 선원들의 조난 사실을 알면서도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탈해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증거를 보더라도
유기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비양도 북서쪽 22km 해상에서
135톤급 부산 선적 금성호가 전복되면서
5명이 숨지고 선장 등 9명이 실종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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