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상습절도 10대 징역형 외 1건 ※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6.01 13:45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지난 2월부터 사우나를 돌며 4차례에 걸쳐
남의 사물함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17살 전 모 양과 16살 이 모 양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아직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 2007년 8월부터 2년 동안 5차례에 걸쳐
현수막 제작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조합 공금 45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8살 이 모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조합 사무실 공사비를 부풀려 1천300여 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54살 박 모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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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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