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과세특례 올해로 끝?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3.19 15:03
제주지역 투자유치 등을 위해
주어지전 각종 과세특례 즉 세제감면 대책이
올해말로 종료됩니다.

이런 가운데 김우남 의원이
과세특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 CG IN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제주에 선적을 등록할 경우
주어지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이와함께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까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제주의 각종 과세특례제도입니다.
### CG OUT ###

이는 제주지역의 투자유치와
관광활성화,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선박특구만 하더라도
지난해만 66억원의 지방세를 걷는 등
그동안 이로 인한 지방세 수입규모가 3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제주지역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특례 규모 역시
지난한해만 320억원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재까지 다음카카오 등 120개사가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했고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확정된 48개 업체 가운데 41군데가
영업을 개시하면서
3천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얻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과세특례는 모두 올 연말로 마무리됩니다.

인터뷰)정태성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조세특례를 통해서 제주지역 경제활성화, 고용창출 효과,
지방세수 확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특례를 3년간 연장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가운데 김우남 의원이
제주지역의 과세특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조세감면 혜택을
오는 2018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우남 국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과세특례제도 유지가 꼭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고용창출 등 제주도민의 이익에 크게 이바지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제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상 일몰제로 끝나는 세금감면의
추가 연장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와 절충이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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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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