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그중에서도 조세감면 혜택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제주도가
사람과 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을 줘 왔습니다.
조세특례가 적용된 경우는
국제선박등록 취득세,
골프장 입장객 개별소비세,
투자진흥지구와 첨단과기단지 입주기업의 각종 세금 혜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일례로 투자진흥지구만 봤을 때
법인세와 소득세의 경우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해주고
취득세와 재산세는 10년간 100% 면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몰제로 운영돼온 이런 과세특례는
올 연말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투자유치는 물론이고, 지역경제까지 위축시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김우남 의원이
3년 연장하도록하는 법안을 발의한 이유도 이런 걱정 때문입니다.
양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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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1>
조세특례
감면(강조), 중과
<수퍼2>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자유도시 육성지원
<수퍼3>
국제선박등록(취득세),
골프장 입장객(소비세)
투자진흥지구(법인, 재산세)
첨단과기단지 기업(법인세)
<수퍼4>
[투자진흥지구]
법인.소득세 감면(3년 100%, 2년 50%)
취득.재산세(10년 면제)
<수퍼5>
올해 조세특례 종료
....3년 연장 법안 발의
오유진 기자
kctvbest@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