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결정되면서
제주시 지역에는 4천 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최저생계비 대신
4인 가구 중위소득 422만 2,533원을 기준으로
복지 분야별 수급자 선정 기준이 정해집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인 118만 원,
의료급여는 40%인 169만 원,
주거급여는 43%인 182만 원 이하 소득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중위소득이 적용되면 수급 대상자가
1만 4천명에서 1만 8천 명으로 4천 명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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