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경자유전'을 원칙으로 하는 농지기능 관리강화 방침을
오는 11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방침은
투기나 무분별한 개발로 잠식되고 있는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병원 입원이나 공무수행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영농활동을 해야만
전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자경이 아닌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려 할 경우
개발행위를 위한 전용허가를 먼저 얻으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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