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
즉 농사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한
제주도의 농지 관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농사를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1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만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제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1년이란 기간은 너무 짧다는 의견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지 기능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운영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농지취득 자격 증명에 대한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 집니다.
종전에는 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대리 신청했었다면
앞으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제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는 더 엄격해집니다.
특히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야만
전용, 즉 다른 용도로 이용하겠다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실제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검증해보겠다는 것입니다.
<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 >
최소한 1년 농사는 지어보고 타 목적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1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농지 전용이
아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용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를 위한 전용허가를 먼저 얻으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 전용을 신청할 수 있는
1년이라는 기간에 대해
허술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이 발의한
농지관리 조례 개정안은
농지 전용에 따른 피해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사후관리 규정을 담았습니다.
농지를 취득할 경우
의무 영농기간도 담았는데,
그 기간은 제주도 지침과 달리
3년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 >
농지 잠식을 막아내고 안정적으로 농업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3년이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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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관리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제주도의 지침보다 상위 개념이어서
농지 전용에 따른 의무 영농기간은
3년 이상이 적용됩니다.
오는 11일부터
제주도의 농지관리 지침이 시행되는 가운데
조례 심사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조율될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