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적용…수급자 2만 7천 명 혜택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05.06 16:23
올해 7월 부터 최저생계비가 아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선정됩니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도내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존보다 약 37% 증가한
2만 7천여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올해 7월부터 각종 복지 수당 지급 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바뀝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4인 가구 기준 422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28% 인 118만 원 이하,
의료비는 169만 원, 주거비는 182만 원,
교육비는 211만 원 이하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로는
4인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166만 원을 넘으면
한 푼도 지원을 못받지만,

중위소득을 적용하면
주거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어
탈수급 문제를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허철훈/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
"필요한 급여만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생계비나 주거비 등에서 한 가지만 받을 수 도 있고 7가지 급여를 동시에 받는 수급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맞춤형 급여체계가 적용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현재보다 37% 증가한 7천 5백여 명이 추가 혜택을 보게될 전망입니다. "

중위소득 기준은 올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에 우선 적용됩니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신규 대상자는 6월 집중신청기간에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kctv뉴스 김용원 입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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