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3개월 동안 소라 포획·채취 금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5.30 14:36

다음달부터 3개월 동안
도내 마을어장과 연안에서
소라를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소라의 자원보호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 기간에 소라를 포획하거나 채취하다 적발되면
최고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제주도는 금지 기간에 마을어장과 연안에서
소라 불법 채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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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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