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근린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강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6.08 11:17

날씨가 더워지면서
도시근린공원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시는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삼화지구나 첨단과학단지 등
외곽지역이나
면적이 넓은 공원지역에서의 취사행위에 대한 단속을 중점 추진합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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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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