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사들의 성폭력 사건이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교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면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4대악 근절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성폭력 교원은 즉시 직위해제해 피해자와 격리하고
징계 의결 기한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할 방침입니다.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거나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