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정한 시설물을 갖추지 않고
공사장 오염물질을 배출한 건설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달 조천읍에서 전원주택 부지 공사를 하면서
별도의 예방 시설없이 비산먼지를 배출한 사업장 등
6곳을 적발해 관계자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적발된 사업장들은
지자체에 시설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한 뒤
실제로는 시설을 갖추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별도의 사진이나 영상은 없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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