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복운전 특별 단속 5명 입건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5.08.12 12:39

지난 한 달동안 제주지역에서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 5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한 달동안 보복운전 특별단속을 통해
모두 10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 가운데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복운전 가해자는 모두 20에서 60대 사이의 남성이었습니다.

한편 보복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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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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