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김종호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제주시 한림읍의 한 여인숙에서
50대 남성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6살 김 모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인정되지만
살인이 중대한 범죄이고
집행유예 기간 이었던 점 등을 종합할때
1심 형량은 부당하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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