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광어에 주사용 항생제 사용 제한 추진
여창수 보도국 부국장  |  soo@kctvjeju.com
|  2015.08.13 11:43

양식광어에 주사용 항생제 사용이 제한되고,
양식장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식광어 안전성 강화'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양식어민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용을 목적으로 양식하는 광어에 대해서는 주사용 항생제 사용을 제한하고,
효율적인 불법 양식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신고자 포상제도를 시행합니다.

또 그동안 양식광어에만 적용되던 출하전 안전성 검사 의무를
터봇과 도다리까지 확대하며,
검사받은 양식수조 표시도 의무화해 출하전에 양식물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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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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