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관리 강화…표준약관 권장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8.14 10:57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제주시는 개정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이
지난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약관을 권장하고,
불법.허위 등록업체나 결격사유가 있는 결혼중개업체는
시장이 강제로 폐쇄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시는 앞으로 매년 2차례 이상 국제결혼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