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제주시는 개정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이
지난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약관을 권장하고,
불법.허위 등록업체나 결격사유가 있는 결혼중개업체는
시장이 강제로 폐쇄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시는 앞으로 매년 2차례 이상 국제결혼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