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접수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8.14 11:29

제주시가 다음달 2일까지 겨울철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연탄보조 에너지바우처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현재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등으로 연탄난로를 사용하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한 가구당 16만9천원 상당의 연탄 교환권이
지급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모두 60가구에 연탄 교환권이 지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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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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