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계약 관행 개선...상인들은 "반대"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8.14 16:20
제주시가 중앙지하상가 개보수 공사와 함께
전대 행위와
권리금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수의계약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점포 임대계약도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인 상인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가 바라보는 중앙지하상가의 구조적 문제는 크게 4가지.

불법 전대 행위와
양도 양수에 따른 과다한 권리금,
한 사람이 다수의 점포를 임차하고 있는 문제와 수의계약 입니다.

제주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비정상적인 문제점들을 바로잡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영업권 거래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위해 점포 임대계약을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계약은 당초 1년에서 5년 단위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장 계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대 10년 동안 영업권을 보장해주는 내용입니다.

기존 상인들이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3년에서 5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녹취:백광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경쟁입찰로 가겠다라고 하는거죠."

제주시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하고
올해 말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인회는 행정의 묵인 속에 관행처럼 이뤄져 온 부분도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취:양승석 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공동명의도 시청에서 하라고 해서 했고, 또 앞으로 계속 수의계약을 해주겠다고 한것도 제주시청에서 우리한테 공문으로 보낸거예요."

상인회는 이에따른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어
제주시가 추진하는 관련 조례 개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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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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