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5단계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합니다 .
제주도는
지난달 24일 공포된
5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까지 의견수렴을 거칩니다.
이번에 공포된 제도개선에는
지역발전사업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과
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을 도지사로 이양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제주도는 입법예고기간 접수된 의견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