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단지 사업계획 무효 고시해야"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8.18 10:33

제주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와 JDC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한
특별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제주도정이 우리나라의 법치체계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받아들여
즉시 사업계획의 무효 고시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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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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