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원룸과 다세대주택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이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18일)자로
주차장 설치와 관리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한달 후인 다음달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원룸형 주택의 경우 기존 40제곱미터당 1대에서
40제곱미터당 1대 또는
세대당 0.9대 가운데 많은 대수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세대와 다가구주택은
세대당 1대로 설치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단독주택의 경우
최소 시설면적 기준을
75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로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읍면지역의 다세대와 다가구,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동 지역 수준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