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사업 무산 위기에 놓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재개를 위해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나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놓고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대법원의 실시계획 인가 무효 판결로
사업 무산 위기에 놓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사업자는
1단계 공정률 70%에서 공사 중단이라는 강수를 뒀습니다.
사업을 철수하고
수천억원대의 소송까지
제기하는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사업 추진의 정상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고
이의 일환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CG IN ###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의원 21명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관광개발사업의 유원지 시설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하고
유원지 시설의 결정과 구조,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CG OUT ###
이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관광단지와 유원지에 대한 용적률과 건폐율,
용도 지정 등의 시설기준 권한을
정부로부터 넘겨받아
제주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씽크)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유원지의 내용 규정, 요건 규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근거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국회에서 발의됐기 때문에...
하지만 최고심인 대법원의 판결로 결정된 사항을
법률 개정을 통해
번복할 수 있느냐를 놓고 찬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예래휴양형주거단지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판결 후 5개월간
제주도정과 JDC는 무엇을 해 왔냐며
이번에 발의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통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씽크)현승태 예래휴양형주거단지대책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및 JDC는 모든 역량을 집중 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번 특별법 개정의 경우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이를 뒤집으려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처사라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사업계획의 무효 고시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씽크)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제주도정이 우리나라의 법치 체계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대법원 판결을 통해 내려진 사업계획 원천무효의 취지를 받아서
즉시 사업계획 무효 고시를 내려야 한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정상화 여부를 판가름할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 지,
또 얼마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