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 유해성 조사 정례화...조례 제정 추진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5.08.18 17:10

학교운동장에 대한 정기적인 유해성 검사 등
관리 방안을 담은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18일) 도민의 방에서
학교 운동장 조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강시백·김광수 교육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도교육감이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과
활용성 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를 의무화하고
운동장 교체시에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의 요구를 반영해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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