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가 없다고 교통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났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면서
이런 비양심 운전자들이
적발된 건수가 최근 3년 사이 18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자기 차량이 파손됐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사고를 냈는지도 몰랐지만
차량용 블랙박스가 보편화되고 화질도 향상되면서
가해차량을 찾기가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곽근영 블랙박스 설치업체>
"보통 주차중에 차를 빠져나가면서 차를 긁어 그냥 가버리시는 분들때문에 많이 (블객박스를)달기도 합니다."
여기에 도로나 건물에 설치된 CCTV 영상도 증거로 활용되면서 피해 접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브릿지: 최형석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접수된 사건은
지난 2011년 180여 건에서 지난해 3천450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3년 사이 18배나 증가한 겁니다.//
특히 이처럼 운전을 하다 물건이나 차를 망가트리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날 경우 큰 코를 다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조치불이행 즉,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벼운 접촉사고라 하더라도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오임관 제주지방경찰청 안전계장>
"물적피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주시거나 사고 내용을 피해차량에 남겨두시면 형사벌은 피할수 있을 겁니다."
그물망 처럼 설치된 CCTV와 보편화된 차량용 블랙박스.
여기에 스마트폰까지 가세하면서 비양심 운전자들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