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진영옥 교사 해임처분 부당"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8.19 17:34

노조활동을 이유로 진영옥 교사를 해임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김종호 부장판사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임된 진영옥 교사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총파업을
주도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진 교사에 대해
지난 2013년 11월 해임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