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차 경적에 발끈...둔기위협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8.20 16:57
뒤따라오던 택시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둔기로 위협한 6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순간적으로 욱하는 화를 참지 못하면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향등을 꺼달라는 데 불만을 품고
40km나 진로를 방해합니다.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앞에서 급제동을 반복해 결국 추돌사고까지 유발시킵니다.

<싱크 : 보복운전 피해자>
"그 차가 보복운전을 두 번이나 급정거를 하면서
위협을 했을때 겁나더라고요. 무섭고."

이 같은 보복운전 행위에 대해 법원이
죄를 무겁게 묻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갑작스런 차선 변경을 이유로
뒤따르던 택시기사가 경적을 울리고 항의를 하자
차에서 내려 둔기로 협박한 6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에게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폭력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데도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전과자가 신세가 된 겁니다.

<인터뷰:전보성 제주지방법원 공보판사>
"차선변경으로 시비가 붙어서 다툼이 있었는데 운전자중 한명이 쇠망치로 위협을 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사소한 타툼일지라도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을 하는 경우에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음을 밝힌 판결입니다."

지난 4월엔 앞 차가 서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강제로 차를 정차시키고 칼을 들고 협박한 30대 운전자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경찰의 특별 단속 기간 적발된 보복운전 가해자는 5명.

이들에게도 김씨와 마찬가지로 폭력 혐의가 적용되면서
엄벌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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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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