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자신의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살 현 모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와 양육 문제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지만
폭행으로 생명을 잃게 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 5월 자신의 집에서
보호관찰소 지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전자발찌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이 모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11월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
보호관찰을 받아왔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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