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위원회 174개 가운데
여성위원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는 64개로 전체의 37%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문화 돼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단계별로 여성 위원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