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농지 관리강화 방침에 따라
서귀포시가 다음달부터
농지관리 실태를 조사합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제주가 아닌 지역에 사는 사람이 취득한
농지 5천 500여 필지에 대해
관리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거나 휴경했는지,
또는 무단전용이나 무단위탁 경영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서귀포시는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하거나
임대한 농지를 경작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