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의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합니다.
제주시는 유원시설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홍보하고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추석을 앞두고
유원시설의 안전관리자 배치와 안전교육 여부,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제주시의 유원시설 업체는 탑동에 위치한 제주 영프라자 등 15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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