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재산세 조기납부자 상품권 지급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8.31 10:10

재산세를 조기에 납부한 시민들에게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제주시는
지난달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미리 납부한 4만8천여명을 대상으로
전자추첨을 통해
150명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발송했습니다.

이와함께 9월 토지분 재산세 조기납부자에 대해서도 경품 추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납세홍보 효과로 체납 방지와 체납 징수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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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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