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해상 불법어업 특별단속 실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09.01 10:22

제주도가 이달부터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불법어업 행위를 특별단속 합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추석을 앞두고
치어를 불법 포획하거나 불법 어구를 이용한 조업에 대비하는 것으로,
어업지도선 4척과 단속요원 27명이 투입됩니다.

아울러 제주도는
불법 포획된 어획물 유통 근절을 위해
수협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업소와 식당을 대상으로
지도점검도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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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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