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용실태 특별 전수조사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9.01 11:14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가
최근 3년 동안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를 특별 전수조사 합니다.

조사기간은 오는 11월 30일 까지며
최근 3년 내에 외국인이나 도외거주자가 소유한 농지를 대상으로
경작 유무와 현황, 농업경영계획서 이행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고 향후 3년간 농지전용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특히 편법 또는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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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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