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인권 보장 ·인권조례 제정 다시 추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9.02 17:52
제주도의 재의 요구로 무산됐던
제주도 인권 보장과 증진 조례안 제정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김희현 의원은
인권 보장과 증진 조례안을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33회 임시회에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과
인권헌장의 제정과 공포,
인권보장과 증진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13년 최초 발의돼 의결됐었으나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따른 도지사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경우
자치사무로 볼 수 없다며
제주도의 재의요구로 제정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