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예금이나 증권 등 재산압류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재산 압류를 통한 징수가 제한적임에 따라
예금과 증권, 급여 등
채권 압류를 확대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우선
지난해 30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120명에 대해
금융기관에 예금 재산 조회를 의뢰해 압류할 방침입니다.
현재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178억 9천여 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