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완전한 지방 자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9주년 국제학술세미나에서
김순은 서울대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직 정부로부터 온전히 자치권을 이양받지 못했고,
특별법에도 정치, 행정권한이 포괄적으로 위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형적인 제주도의 자치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구분을 명시한 사항 등이
헌법에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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