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모레(8일)부터 8일간의 회기로 열립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 조례가
무더기로 상정돼 있어 처리여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33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이번주에 개회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최대 관심사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안 처리 여부.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보조금 관련 조례는 모두 59건.
지난 7월 정례회 당시 처리하지 않은
보조금 관련 조례안이
51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은 11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현재 이렇다할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관련 조례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유독 전국에서 제주만 서두르고 있고
또 보조금 지원 대상을 명문화 하면서
지나치게 경직된 행정을 펼칠 수 밖에 없는 만큼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하자는 주장과
그래도 법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원철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여러 의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중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이번 임시회에서 큰 논란거리 일 뿐 더러 도민생활과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상임위에 앞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보조금 지원 조례 처리 방향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인터뷰)이선화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
9월 8일에 운영위 간담회에서 보조금 조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논의할려고 합니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내년 예산 편성작업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지방재정법에 따라
근거가 없는 보조금의 경우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지난 7월 정례회 처럼
조례를 무더기 보류할 지,
아니면 제주도의 요구를 수용할 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