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25일까지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에서의 제수용이나 선물용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 불법 유통행위를 특별점검합니다.
중점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와 원산지 허위표시 등입니다.
또 소나 돼지의 밀도살과 밀도살된 육류의 판매행위 등을 점검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