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5일까지 축산물 불법유통 특별점검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9.10 10:43

추석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25일까지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에서의 제수용이나 선물용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 불법 유통행위를 특별점검합니다.

중점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와 원산지 허위표시 등입니다.

또 소나 돼지의 밀도살과 밀도살된 육류의 판매행위 등을 점검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