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해양수산연구원 감사결과와 관련한
KBS 뉴스 보도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위원장과 감사위원회의 명예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창수 감사위원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전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무단으로 녹취된 음성을
자의적으로 짜깁기한 후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다고 덧붙혔습니다.
KBS 뉴스는 지난 7월 21일,
해양수산연구원 감사결과와 관련해 해양수산국장이
감사위원장을 만났으나
위원장은 만난 적도 없다는 답변을 했고
취재진이 사실관계 재확인을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위원장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