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추석을 전후해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환경오염행위를 특별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농공단지와 공장 밀집지역, 하천과 폐수 다량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하고
오염물을 무단방류하거나 방지지설을 가동하지 않는 고의적인 환경사범은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달까지
폐수무단방류 1건과 무허가 세차행위 1건을 적발해 고발 조치하고 허용기준을 초과 방류한 사업장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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