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면세점 사은품을 특정업체와
수년 동안 수의계약 한 사실과 규정에 없는
이사장의 서울 관사 전세 계약 문제가 집중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이 분석한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JDC는 5천 만 원을 초과하는 사은품은 일반경쟁에 의해
구매하도록 돼 있지만,
지난 2013년 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18차례에 거쳐 4억 7천 만 원 상당의 사은품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수현 국회 국토교통위 의원은
JDC가 3억 5천 만 원을 들여 지난해 서울 여의도에
이사장 관사 전세계약을 맺었지만,
한달 사용 일수는 채 열흘도 안되고 제주도 이외 지역에 임원 관사를 두는 것도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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