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월] 보조금 조례안 논란...
오유진 앵커  |  kctvbest@kctvjeju.com
|  2015.09.15 16:08

오늘 폐회한 도의회 임시회는
혁심 쟁점이 보조금 조례안 처리여부였는데요.
왜 논란이 됐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조례로 직접 규정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보조금 운용에 신뢰를 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예산을 지원하려면 근거가 필요했고,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만 100건에 가까운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진통끝에 74건만 통과됐고,
결국 21건은 결국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조례로 어떻게 보조금 근거를 다 마련할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한계와 더불어
조례안들이 부서마다 제각각 제출된 것도 문제였습니다.

예를들어 어떤 조례는
"감귤 작목전환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창업지원사업"하는 식으로
사업을 건건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근거를 명시한 반면

어떤 조례는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그 밖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하는 식으로
지원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입장은 포괄적 규정이라야
새로운 정책이나 신규사업 지원이 원활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제주도는 보조금 근거가 포괄적일 경우는
예산운용에 외부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며 절대불가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그동안 보조금 비리가 적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갈등은 서로의 원칙이 맞부딪힌 사건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내년 예산편성을 앞둔 시점이어서
의회와 집행부의 힘겨루기로 바라보는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어떤게 사실이든
보조금이 줄줄 셀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부실을 초래하는 만큼
분명한 원칙을 세우기 위한 성장통이 됐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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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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