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이에따라 세외수입 체납액 중 68%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예금과 부동산을 압류할 계획입니다.
또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부담금 체납자도
예금과 봉급을 압류하고 사업 대금 지급을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달까지 세외수입 362억원을 부과해
이 가운데 64%인 233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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