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해 예래단지 정상화해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09.17 13:15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내고
좌초위기에 놓인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좌초될 경우
제주도는 국제 신임도 추락과 함께
수천억대 소송전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며
현재 여야국회의원 21명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주출신 국회의원들도 사태를 관망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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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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