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연동이 농어촌?…전면 재조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9.17 16:58
제주도내 가장 번화가인 제주시 노형동과 연동이
농어촌지역인 것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비현실적인 농어촌지역이 전면 재조정됩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구 5만 3천명인 제주시 노형동, 4만 4천명인 연동.

상가와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제주의 대표적인 도심지역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제주특별법에는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브릿지:최형석 기자>
"지난 2007년 2월 제주도가 농어촌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c.g in ####
당시 제주도는 농어민 비율이 25% 이상,
또는 농지와 목장용지, 임야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c.g out ####

<브릿지 : 최형석 기자>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은 농어민 비율이 5% 미만이지만
농지나 임야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조건을 충족해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현재 노형동과 연동 외에도
아라동과 도남동 화북동 등 20개 동이 농어촌지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 c.g in ####
특히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현재
자녀학자금과 보육교사 특근수당,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 c.g out ####

문제는 정작 읍면지역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조례 제정이나 각종 정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상자를 제한하는데 제약이 따르고 형평성 문제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역으로 노형과 연동에서 귀농을 하더라도 그에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촌으로 이사하는 건 귀농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이런 비현실적인 농어촌지역 재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 상반기 안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인터뷰:이우철 제주도 친환경농정과장> ###자막 change ###
"5월에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관련 절차에 의해서 시내 동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다시 검토해서 재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을 해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감한 사안인 만큼 동이 아닌 통 단위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는 농어촌지역이 어떻게 재조정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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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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